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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규정

상수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조례」 제 4085호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본교 상수초등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및 지도 방법)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도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재심의 절차는 ㉮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청구 ㉯ 재심의 여부 및 논의 결정 ㉰ 재심의 ㉱ 학교장 결재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11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비호감적인 용모 (너무 과한 염색,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등)은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협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이는 방과후 학교 운영 시간에도 적용된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6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8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 지도는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② 학생 징계 등 절차에 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31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2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6조(인권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7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참여)

①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지침 이행)

①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활동 지원)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4장 제44조에 의한다.

제5장 교권보호

제42조(교권보호)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직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