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교육법에 의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상수초등학교』라 칭한다.
본교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 503 번지에 둔다.
본교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익자 부담 등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 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는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구분한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 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 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 겨울과 학년말의 휴가
3. 개교기념일(3월 29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보고 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휴업일을 운영할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2호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 한다.
① 학급편제는 당해 연도 교육청 승인된 학급수로 한다.
② 학급당 인원은 교육청 인가인원을 한 학급으로 편성하며 학급당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학급으로 편성한다.
① 본교의 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① 학교· 학년· 학급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및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 한다.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 한다.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 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분 | 대상 | 일수 |
|---|---|---|
| 결혼 | 형제, 자매 | 1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토요일 및 휴일은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① 학부모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학생의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체험학습의 기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 내 용 | 기 간 | 비 고 |
|---|---|---|---|
|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 | 학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 국내외 10일 | |
| 학교 간 교류체험학습 (위탁교육) | 양 학교장간의 학생 교류, 교환 교육합의로 실시 | 국내 30일 |
② 체험학습은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며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체험학습 결과를 담임에게 제출 한다.
③ 교사가 아동을 인솔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출장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받은 날부터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결과에 따른다.
①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4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② 제6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③ 교무회의 사정
④ 학교장 선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상급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4조(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①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하고,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면장에게 취학신청을 하여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③ 만6세의 취학대상이라도 부모가 면장에게 취학 유예를 신청한 경우 다음해에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만 입학대상으로 한다.
①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면장에게 통보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 한다.
② 학교의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 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이민,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인 경우)인 경우 해당 학생을 면 제 처리 후 정원외 관리를 한다.
① 제49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외귀국 학생의 재·편입·취학 할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전가족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한다.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 여 초등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교장), 위원은 교감 1인, 교사 2인, 학교담당경관 1인으로 구성하고 교무기획담당 교사가 주무를 맡는다.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근면성실하며 효를 실천하는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및 심사기준은 재학생 포상과 졸업생 포상으로 나누어 매 학년도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지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한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학교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위한다.
⑤ 제 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가 실시한다.
①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은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할 때 켜도록 하며,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부정행위 등의 방지를 위해 교원이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학생생활인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⑥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 어린이회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전교 어린이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경기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본교의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교내 인사의 공정성 및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후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